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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 취업정보

미국의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제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과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교내에서 일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학생의 학업지역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 지정된 학교 관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학생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SSN(사회보장번호)이 필요합니다.

 

캠퍼스 내에서 일하기

국제학생들은 조교, 대학 내 서점, 커피숍, 학과 조수 등으로서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의 일자리는 보통 학교 구인란, 캠퍼스 학생회관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미국 컬리지 혹은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 국제학생들은 전공관련 인턴십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CPT로 불리는 이 인턴십은 전공 필수 수업 중에 하나로 인턴십 근무를 통해 학점을 받게 됩니다.

 

방학 중 일자리

특히 여름방학의 일자리는 6월부터 9월까지 넘쳐납니다. 국제학생들은 여름 캠프, 호텔, 테마 파크, 소매 산업, 카페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일자리

특정전문기술을 보유한 국제 생들은 항상 미국 구직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입니다. 만약 대학 졸업생이고 어떤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은 미국에서 파트타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졸업 후 일하기

만약 학생이 모든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머물며 일하고 싶다면, 그 학생은 먼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종종 다른 비자 종류, 학생들의 자격 요건 및 변화된 법률적 내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으로, 몇 가지의 대표적인 비자 옵션들이 있습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F-1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최대 1년 졸업 후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OPT 신청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OPT 인턴십에 대한 승인은 최대 12개월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모든 수업과정을 마치면 시작됩니다.

 

비 이민자 H-1B 비자 (전문직)

이 유형의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사 학위 혹은 이와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본인을 후원해줄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하고, 그 직무는 국제학생들의 전공 및 근무 경력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IDP 미국 전문 카운셀러가 국제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IDP 유학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IDP 에듀케이션 소개

IDP에듀케이션은 국제 교육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학생들의 전문적인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onnect for Success’라는 IDP 브랜드의 핵심을 토대로 전 세계 30여개국에 100여개의 지사가 있는 50년 전통의 세계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 유학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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